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어제(15일) 저녁 검찰이 MBC 김보슬PD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줄 알 것입니다. 이번 체포는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의 고소에 따른 것입니다. 과연 결혼을 사흘 앞둔 예비신부를 예비신랑 보는 앞에서 잡아 갈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지난 1월에는 담당 수사지휘관이었던 임수빈 검사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사직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요.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끈질기게 원본테이프를 봐야 한다며 PD수첩 제작진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김보슬PD의 약혼자 집까지 압수수색하였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떳떳하면 PD수첩팀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원하는 자료를 보여주어 결백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도 거부하는 것은 무언가 "꿇리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는 왜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지, 또 왜 이것이 PD수첩 제작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인의 문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문제인지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가 그 이유를 설명한 글입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법치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
필자는 형사상 명예훼손은 권력자 비판을 막기 위해 검찰을 동원하는 제도로 남용된다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사문화되고 있고 검찰의 MBC 수사가 바로 그러한 수사인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그 정책을 담당한 관리의 명예훼손으로 단죄하려는 유례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부당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언론의 책임’을 언급하며 ‘그러한 부당성은 법원에 호소하면 되니 떳떳하다면 원본공개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당한 수사라고 할지라도 은 원본공개와 검찰수사를 거부해야 하며 거부하는 것이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 소유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그것이 범죄수사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공개의 타당성 즉 해당 정보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이러한 입증도 없이 발부되었다면 그 영장의 집행은 거부되어야 한다. 특히 영장발부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행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또 해당 정보가 언론보도의 취재원이고 보도내용이 권력에 밉보임을 무릅쓰고 이루어진 탐사보도라면 그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의 권력감시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개의 타당성이 입증되더라도 이에 우선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의 23개주에 취재원보호법(reporters' shield law)이 존재하며 다른 주들에서도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취재원 보호는 절대적이다.
검찰, 타인의 명예나 업무수행 훼손하는 허위보도가 무엇인지 특정부터 해야
MBC 제작진은 언론과 국민을 위해 검찰 수사를 거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의 타당성이 최소한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뿐이다(‘위계’는 ‘허위’와 같다).
그렇다면 검찰은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즉 MBC 측에서 자신의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이 ‘허위’입증을 먼저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도 할 수 없다.
검찰은 우선 타인의 명예나 업무수행을 훼손하는 ‘허위’보도가 무엇인지 특정한 후에 피고 측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러한 ‘허위’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은 검찰이 허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보도는 공익성이 명백하여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만이 적용될 수 있다) .
아레사 빈슨 유족, 의사, 미국 언론들은 vCJD를 CJD 중의 하나로 지칭
첫째, 아레사 빈슨 유족, 의사 및 미국의 현지 언론들이 ‘CJD가 의심된다’고 말한 것을 ‘vCJD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바꾼 것은 허위가 아니라 당연한 조치였다. 현지에서는 vCJD는 CJD와 다른 병이 아니라 CJD 중의 하나로 지칭되고 있음이 검찰자료에도 나와 있다.
언론보도의 예를 들면 “광우병 감염이 의심되는 여성”이라는 제목 하에 "CJD는 1백만명 중의 1명에서 나타나며 쇠고기를 먹으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식이다. 이 사건이 애시당초 유명해진 것도 누구나 먹는 쇠고기에 의해 전염되는 vCJD감염가능성 때문이었지 전염통로 자체가 희귀한 일반CJD의 감염가능성 때문이 아니었다. 진중권이 이에 대해 측에 해명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 없다
둘째, 주저앉는 소(다우너)를 ‘광우병 의심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도 과장도 아니다. 실제로 다우너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다우너의 도축을 금지하지 않았는가. 앵커가 다우너를 가볍게 단 한 번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는데 이미 앞에서 ‘광우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내레이션된 후였다. 빈슨에게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의사가 주치의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이다. ‘의심’진단은 ‘의심’진단’일 뿐이다.
셋째, 나머지 소위 ‘허위’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이용된 리콜쇠고기의 양이 1억톤인지 3천만톤인지 전혀 이들의 명예와 관련이 없다.
검찰 최소한의 범죄관련성 입증 않은 채 개인정보·취재원 공개 요구한다면 민주주의 포기해야
넷째, 미국의 리콜이 2급이었다는 것, 미국인의 먹거리 불안감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도축장이 적발된 법이 위생법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누군가 신방겸영의 장점만을 말하고 단점을 생략하면 허위가 되는가. 사물의 어느 측면을 언급할 지는 순전히 견해의 영역이며 법적규제의 밖에 있다.
다섯째, “94% 발병율”, “발병율이 다른 나라에 2~3배”, “화장품·의약품으로 전염가능”, “0.1g의 위험물질로 사망”, “발병하면 100% 사망” 등 모두 과학자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가정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수립한 가설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허위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제2롯데월드가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한된 조건에서 수립된 가설일 뿐인데, 이 역시 국방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진실로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진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허위로 단죄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압수수색을 해야 범죄를 입증할 것 아니냐’는 반문은 자료제출 자체도 기본권 침해이며 ‘범죄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이 입증되어야 영장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포기하란 말인가
언론의 공정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은 방송심의를 통해 사과도 했고 해명도 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그에 따른 취재원 공개는 다른 이야기다. 여기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정당화할 '허위'를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죄관련성도 입증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할 때마다 우리 모두 그들이 표현하는 대로 ‘떳떳하게’ 수사에 응할 거라면 우리는 당장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 글은 4월 10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입니다.
------------
지난 1월 1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 MBC 앵커 신경민씨는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신경민, 그의 예감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했다.
얼마 전, MBC 엄기영 사장은 뉴스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앵커 교체를 결정 발표함으로 지난 4월 13일 이후 우리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더 이상 신경민 앵커가 전하는 클로징 멘트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신경민 앵커는 민감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촌철살인의 맺는말로 시청자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네티즌과 시청자들은 그에 열광했지만 신경민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불편하기만 했던 정치권력은 그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이 어디 그 뿐이던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파헤쳐 보도했던 PD수첩 이춘근 PD를 체포하고 YTN노조 노종면 집행위원장을 체포했으며, 급기야 결혼을 나흘 앞둔 MBC PD수첩의 김보슬 PD마저 긴급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 했다.
인륜지대사를 앞두고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나간 미혼의 여성 PD마저 체포해 구금한 이명박정권의 언론탄압은 야비하고도 비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이명박 정권의 비인간적인 언론탄압에 그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보슬 PD가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인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음을 명심하라.
국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추어지지 않음을 명심하라.
더 이상 언론탄압 공안탄압으로 국민을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권력자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망각치 말라.
권력자의 탄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저항하는 것이 국민이다.
이 엄연한 진리를 망각하고 독재의 칼을 휘둘러 경거강동할 때에는
성난 국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백하게 보여 줄 것임을 경고한다.
---------------
투쟁 깃발을 다시 높이 들고
언론자유ㆍ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6월 항쟁에 나선다
지난 겨울 살을 에는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 만 2
천 조합원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저지했다. 두 차례 총파업 결단으로 언론노조 조합원
들은 전국적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언론자유 말살 기도에 온몸으로 저항했고 당당히 승리했다. 하
지만 이명박 정권은 언론노조와 촛불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100일간의 협의라는 기만적인 타협
안으로 또다시 언론장악의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다. 이에 만 2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일체의 정
치적 협잡을 거부하며 다시 당당한 투쟁의 길을 걷고자 한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을 타협하라는 불
의한 강요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1차와 2차 총파업을 뛰어넘는 강고한 대오와 결의로 6월 투쟁을 제
2의 6월 항쟁으로 승화시킬 것을 선언한다.
87년 6월 항쟁이 한국에 민주주의를 불러왔듯 2009년 6월 투쟁 역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
숭고한 투쟁, 승리한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 투쟁의 정당성은 국내외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무수한 촛불시민, 노동 ․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 그룹이 지지와 연대를 하고 있고
국제 언론인 단체와 노동운동 단체가 언론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에 저항하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
지하고 있다. 국경을 뛰어넘는 이러한 지지는 오직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폭압에 맞서 의연히
저항하고 투쟁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우리 만 2천 조합원들은 모두 감옥에 갇히더라도 결코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언론노조는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 저마다 가슴 속에 새겨
둔 언론인의 양심을 다시 끄집어내 진실을 알리는 보도에 매진할 것이요, 민주시민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진실을 파헤치고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는 것을 머
뭇거리지 않을 것이며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의 주장을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고 6월에 다시 힘차게 펼쳐질 전면 총파업은 권력과 자본의 협잡이 판치는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자
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신명나
게 승리의 축제를 열 것이다.(끝)
2009년 4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간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PD수첩, 수사거부가 법치구현 - 검찰, 허위보도특정부터 해라
어제(15일) 저녁 검찰이 MBC 김보슬PD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줄 알 것입니다. 이번 체포는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의 고소에 따른 것입니다. 과연 결혼을 사흘 앞둔 예비신부를 예비신랑 보는 앞에서 잡아 갈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지난 1월에는 담당 수사지휘관이었던 임수빈 검사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사직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요.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끈질기게 원본테이프를 봐야 한다며 PD수첩 제작진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김보슬PD의 약혼자 집까지 압수수색하였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떳떳하면 PD수첩팀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원하는 자료를 보여주어 결백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도 거부하는 것은 무언가 "꿇리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는 왜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지, 또 왜 이것이 PD수첩 제작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인의 문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문제인지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가 그 이유를 설명한 글입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법치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
필자는 형사상 명예훼손은 권력자 비판을 막기 위해 검찰을 동원하는 제도로 남용된다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사문화되고 있고 검찰의 MBC
국가가 개인 소유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그것이 범죄수사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공개의 타당성 즉 해당 정보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이러한 입증도 없이 발부되었다면 그 영장의 집행은 거부되어야 한다. 특히 영장발부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행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또 해당 정보가 언론보도의 취재원이고 보도내용이 권력에 밉보임을 무릅쓰고 이루어진 탐사보도라면 그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의 권력감시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개의 타당성이 입증되더라도 이에 우선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의 23개주에 취재원보호법(reporters' shield law)이 존재하며 다른 주들에서도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취재원 보호는 절대적이다.
검찰, 타인의 명예나 업무수행 훼손하는 허위보도가 무엇인지 특정부터 해야
MBC
그렇다면 검찰은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즉 MBC
검찰은 우선 타인의 명예나 업무수행을 훼손하는 ‘허위’보도가 무엇인지 특정한 후에 피고 측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러한 ‘허위’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은 검찰이 허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보도는 공익성이 명백하여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만이 적용될 수 있다) .
아레사 빈슨 유족, 의사, 미국 언론들은 vCJD를 CJD 중의 하나로 지칭
첫째, 아레사 빈슨 유족, 의사 및 미국의 현지 언론들이 ‘CJD가 의심된다’고 말한 것을 ‘vCJD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바꾼 것은 허위가 아니라 당연한 조치였다. 현지에서는 vCJD는 CJD와 다른 병이 아니라 CJD 중의 하나로 지칭되고 있음이 검찰자료에도 나와 있다.
언론보도의 예를 들면 “광우병 감염이 의심되는 여성”이라는 제목 하에 "CJD는 1백만명 중의 1명에서 나타나며 쇠고기를 먹으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식이다. 이 사건이 애시당초 유명해진 것도 누구나 먹는 쇠고기에 의해 전염되는 vCJD감염가능성 때문이었지 전염통로 자체가 희귀한 일반CJD의 감염가능성 때문이 아니었다. 진중권이 이에 대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 없다
둘째, 주저앉는 소(다우너)를 ‘광우병 의심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도 과장도 아니다. 실제로 다우너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다우너의 도축을 금지하지 않았는가. 앵커가 다우너를 가볍게 단 한 번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는데 이미 앞에서 ‘광우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내레이션된 후였다. 빈슨에게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의사가 주치의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이다. ‘의심’진단은 ‘의심’진단’일 뿐이다.
셋째, 나머지 소위 ‘허위’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이용된 리콜쇠고기의 양이 1억톤인지 3천만톤인지 전혀 이들의 명예와 관련이 없다.
검찰 최소한의 범죄관련성 입증 않은 채 개인정보·취재원 공개 요구한다면 민주주의 포기해야
넷째, 미국의 리콜이 2급이었다는 것, 미국인의 먹거리 불안감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도축장이 적발된 법이 위생법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누군가 신방겸영의 장점만을 말하고 단점을 생략하면 허위가 되는가. 사물의 어느 측면을 언급할 지는 순전히 견해의 영역이며 법적규제의 밖에 있다.
다섯째, “94% 발병율”, “발병율이 다른 나라에 2~3배”, “화장품·의약품으로 전염가능”, “0.1g의 위험물질로 사망”, “발병하면 100% 사망” 등 모두 과학자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가정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수립한 가설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허위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제2롯데월드가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한된 조건에서 수립된 가설일 뿐인데, 이 역시 국방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진실로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진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허위로 단죄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압수수색을 해야 범죄를 입증할 것 아니냐’는 반문은 자료제출 자체도 기본권 침해이며 ‘범죄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이 입증되어야 영장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포기하란 말인가
언론의 공정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 글은 4월 10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입니다.
------------
[성명서] 이명박 정권의 야비하고도 비열한 언론탄압에 경고한다!!
지난 1월 1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 MBC 앵커 신경민씨는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신경민, 그의 예감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했다.
얼마 전, MBC 엄기영 사장은 뉴스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앵커 교체를 결정 발표함으로 지난 4월 13일 이후 우리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더 이상 신경민 앵커가 전하는 클로징 멘트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신경민 앵커는 민감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촌철살인의 맺는말로 시청자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네티즌과 시청자들은 그에 열광했지만 신경민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불편하기만 했던 정치권력은 그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이 어디 그 뿐이던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파헤쳐 보도했던 PD수첩 이춘근 PD를 체포하고 YTN노조 노종면 집행위원장을 체포했으며, 급기야 결혼을 나흘 앞둔 MBC PD수첩의 김보슬 PD마저 긴급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 했다.
인륜지대사를 앞두고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나간 미혼의 여성 PD마저 체포해 구금한 이명박정권의 언론탄압은 야비하고도 비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이명박 정권의 비인간적인 언론탄압에 그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보슬 PD가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인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음을 명심하라.
국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추어지지 않음을 명심하라.
더 이상 언론탄압 공안탄압으로 국민을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권력자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망각치 말라.
권력자의 탄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저항하는 것이 국민이다.
이 엄연한 진리를 망각하고 독재의 칼을 휘둘러 경거강동할 때에는
성난 국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백하게 보여 줄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4월 16일
촛불시민 연석회의 성명서
촛불시민 연석회의 성명서
---------------
[결의문]투쟁 깃발을 다시 높이 들고 언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6월 항쟁에 나선다
투쟁 깃발을 다시 높이 들고
언론자유ㆍ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6월 항쟁에 나선다
지난 겨울 살을 에는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 만 2
천 조합원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저지했다. 두 차례 총파업 결단으로 언론노조 조합원
들은 전국적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언론자유 말살 기도에 온몸으로 저항했고 당당히 승리했다. 하
지만 이명박 정권은 언론노조와 촛불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100일간의 협의라는 기만적인 타협
안으로 또다시 언론장악의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다. 이에 만 2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일체의 정
치적 협잡을 거부하며 다시 당당한 투쟁의 길을 걷고자 한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을 타협하라는 불
의한 강요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1차와 2차 총파업을 뛰어넘는 강고한 대오와 결의로 6월 투쟁을 제
2의 6월 항쟁으로 승화시킬 것을 선언한다.
87년 6월 항쟁이 한국에 민주주의를 불러왔듯 2009년 6월 투쟁 역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
숭고한 투쟁, 승리한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 투쟁의 정당성은 국내외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무수한 촛불시민, 노동 ․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 그룹이 지지와 연대를 하고 있고
국제 언론인 단체와 노동운동 단체가 언론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에 저항하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
지하고 있다. 국경을 뛰어넘는 이러한 지지는 오직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폭압에 맞서 의연히
저항하고 투쟁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우리 만 2천 조합원들은 모두 감옥에 갇히더라도 결코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언론노조는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 저마다 가슴 속에 새겨
둔 언론인의 양심을 다시 끄집어내 진실을 알리는 보도에 매진할 것이요, 민주시민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진실을 파헤치고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는 것을 머
뭇거리지 않을 것이며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의 주장을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고 6월에 다시 힘차게 펼쳐질 전면 총파업은 권력과 자본의 협잡이 판치는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자
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신명나
게 승리의 축제를 열 것이다.(끝)
2009년 4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간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최근 덧글